옥천군은 행락철을 맞아 대충교통 이용객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객의 안전수송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5월23일부터 6월 1일까지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세부적 단속대상은 시내·시외·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와 특히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가 대상이 된다.

지도 점검 내용은 부적격운전자(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승무실태 점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 시내(외)버스 노선위반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법규위반사항은 관련법(화물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의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또한, 5월 23~27일에는 12개시군 이 4개반 16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7건13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4건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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