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주민들의 산행이 잦아질 것으로 보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기간’을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운영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이 기간에 산나물․산약초 채취지역의 출입길목에 각 읍면산림합동단속반원을 집중배치,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불법산나물 채취자 및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 산주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산에서 산나물을 삶아 말리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군은 산림 수사기동반 6명, 각 읍면 산림합동단속반원 50여명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완벽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의 채취는 범법행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군 관계자는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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