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농업 보조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하는 등 농정의 신뢰회복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계획 홍보, 사전교육, 투명한 선정기준 제시, 공정한 지원 대상 선정, 편중지원 금지, 사업대상자의 엄정한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회의 현안토론과 담당부서 공무원의 개선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농정부서에 대한 농업보조금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 증진과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과 보조사업 추진 농업부서간 업무공유를 강화한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당집행 예방을 위해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과 부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SNS 활용 등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다양화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해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인다. 매년 1월초 농업보조금 안내책자를 제작해 읍면·농촌동의 이·통까지 홍보를 실시하고, 시와 읍면동의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해 사업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한다.

특히, 보조금통합시스템 구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으로 농업부서간 체크시스템을 공유화하여 보조금이 편중,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보조사업 준공검사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사업비 정산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당사용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반환토록 조치하며, 담보 제공이나 매매, 임대 등 사업목적을 벗어난 부당사용이 발생치 않도록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시행한다.

시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농업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충주시는 조길형 충주시장의 특별지시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 ‘농업소득 100%증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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