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판매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국산·수입 혼합 쌀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값싼 오래된 쌀과 햅쌀의 혼합 판매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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