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12일 오후부터 13일 사이에 큰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대설에 따른 시설·농작물 관리요령’을 발표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설하우스는 하우스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두고 적설하중으로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찢기와 천창 개방으로 골재를 보호하거나 보조지지대를 설치한다.

시설하우스 내부에 눈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빈 하우스의 경우 대설시 비닐 찢기 등을 실시하여 골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설시에는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이 신속히 미끄러져 내리도록 보온덮개·차광망을 걷어 두고, 가온시설은 온풍기 가동, 무가온시설은 측창 및 출입문을 닫고 왕겨 등을 연소시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이 빨리 녹아내리도록 한다.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어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를 예방한다.

간이축사는 눈이 잘 흘러 내리도록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두고, 노후한 시설은 보강지주대를 설치한다.

축사시설 파이프가 부식된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보조기둥을 추가 설치하고, 보온덮개나 차광망이 씌워져 있는 곳은 일반  비닐하우스에서보다 보강지주를 좁은 간격으로 더 많이 설치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