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5월말까지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목이기 때문에 권리변동도 잦고 대다수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다.

군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 가설건축물 및 비과세·감면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파악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직권등재 하고 건물 가감산 특례 및 중과세 대상 건축물 등의 과세자료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로 201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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