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동절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에 나섰다.

세종시는 먹이가 부족한 동절기를 맞아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민가에 출몰해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시민의 안전과 농작물 보호에 들어갔다.

세종시는 ▲수렵면허나 총포허가 취득 후 최소 5년이 경과한 사람 ▲세종시 거주 및 유해조수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총포 및 수렵관련 위반사실이 없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꾸리고 상황에 따라 활동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선발된 피해방지단원에게는 운영기간 동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세종시는 올해 농작물 피해를 가장 많이 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와 인명피해나 가축피해가 우려동물, 분묘피해 유발동물 등에 한정해 포획할 계획이며,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 피해방지단이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사실은 시청 녹색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피해방지단이 직접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시청 녹색환경과에 유선 등으로 보고한 후에 지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막을 방침이다.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은 “효율적인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확립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방지와 함께 야생동물 남획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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