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첫마을 1~3단지 상가 앞 간선급행버스 이면도로 중앙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세종시 첫마을 상가밀집지역은 이용객이 많아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곳으로 이동식 단속차량과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밀집지역 맞은편에 임시주차장 600여 면을 마련했지만 해당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반면, 상가 앞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교통 혼잡과 법규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세종시에 여러 차례 요구해 왔으며, 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첫마을 1~3단지 앞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이달 초 규제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첫마을 2단지 앞 이면도로에 마련된 주차공간을 유료화해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두희 도로교통과장은 “이면도로 규제봉 설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규제봉 설치와 함께 교통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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