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세종 만들기에 힘쓰고 있어 주목된다.

세종시는 올해 초부터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심의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에 방범등설치와 자연감시, 접근통제 조경기준 등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소를 건축설계 시 적용하도록 일반인 관계자들에게 권고해 왔다.

사업 초기에는 법에 규정된 것에 추가로 범죄예방 안전설계를 권장하는 바람에 당사자들의 반감도 일부 있었으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현재 16곳에서 건축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입하게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된 형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사례가 늘면서 조치원읍 교리 18-6번지 다가구 주택은 야간 통행인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했고, 최근 심의를 마친 조치원읍 서창리 산18-5번지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와 인도, 공개 공간 등에 다양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세종시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례들은 안전도시를 만들려는 시의 노력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12월 초에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공동주택은 의무, 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은 의무 또는 권장으로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 기준이 적용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고시 이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고민해 왔고 이를 구현 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이고 시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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