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생활법률에 대한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올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조치원읍 시민행복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지금까지 220여명의 시민고충을 해결해 주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바쁜 생업으로 시민행복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담동 주민자치센터(1층 알파룸)를 찾아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이렇게 시민생활 현장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지난 6월 한솔동에 이어 두 번째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과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주민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은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청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그 밖의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 예산법무담당관에 전화(044-300-2331∼4)로 신청하거나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신도시로 거주지 이전 등 생활법률 문제해결이 절실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시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요가 많은 경우 다른 면ㆍ동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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