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결핵퇴치를 위해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생계비, 접촉자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군 보건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기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결핵균 양성환자의 가족·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를 지원한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으로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생계비를 지원한다.

입원비로는 결핵환자 중 결핵균 양성 판정으로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소에서 입원명령을 받은 자에게 입원비 법정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부양가족생계비는 저소득층 결핵환자에 대해 2011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원명령을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가 대상으로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의 50%를 지원한다.

이번 결핵지원사업은 오는 4월1일부터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며, 6월1일부터는 전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시행 지원할 계획이다.

오원님 보건소장은“결핵의 조기퇴치를 위해서는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며“결핵환자와의 접촉한 주민이나 결핵 검진을 원하는 주민은 바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치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