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11월 30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작하는 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바뀌기 때문에, 지원사업 신청 농가는 신청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 1년 단위 지원에서 1년, 3년, 5년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돼 한번 신청으로 다년간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료는 특등급, 1등급, 2등급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등급별로 1포 당 2천~1천 300원 정도 지원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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