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10월 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수도권 동부지역본부, 농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의 2012년 영농폐기물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012년 38,512톤의 영농폐기물이 발생해 2011년 34,697톤 보다 9.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의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16,570톤으로 발생량(38,512톤) 대비 약 43%에 불과해 집중수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에서 폐비닐, 농약용기를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모은 후 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031-590-0645)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한다.

경기도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과 공단에 예산을 지원, 수거보상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영농 폐비닐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 산불 발생 등의 농촌 환경오염은 물론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철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걸리는 등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김경기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 폐기물의 수거활성화가 농촌지역 환경 개선‧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며 “매년 영농폐기물이 집중 발생되는 봄, 가을철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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