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저성장, 수요 감소시기에 적합했던 전면철거 재개발 사업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주거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마을단위 주거복지를 실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마을단위 주거복지, 노후주거지 재개발의 대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노후주거지 재개발 방안을 밝혔다.

2010년 기준 경기도 가구 전체의 9.8%(37.2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8%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절반 이상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40㎡ 이하 주택 거주 비율은 82%로 1인당 평균 주거면적(10.8㎡)은 경기도 전체 평균(24㎡)의 절반 이하다.

경기도 내 약 15만 가구(4%)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66.6%는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으며, 83.3%는 임차가구로, 대부분 월세 거주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주택규모는 작아져 60㎡ 이하 규모 거주 비율이 60.8%로 고소득층(13.8%)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7배나 높다.

인구성장 둔화, 경기침체 등 저성장 시대에는 수요 확대기에 적합했던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철거개발 방식은 한계가 있다.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경기도, 2013)에서도 전면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주자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9%에 그치고 있으며, 52%가 주택 개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하기 쉬운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수요가 밀집된 구도심 지역의 주거지원은 미미해 주거문제 해소에 한계를 드러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정든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마을단위 주거복지를 제안한다. 이는 소규모 주거정비(개량·증개축·신축 등)와 주차장·쓰레기·여가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복지·치안 등 삶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며 지원수요가 밀집한 낙후지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봉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의 경우 ‘주거복지지구’(가칭)를 신설하여 노후주택과 저소득층이 밀집한 구도심 저층주거지의 주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적 균형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신설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하며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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