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이달 말까지 연 세액의 2.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9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게 되면 일할계산에 따라 이전 또는 말소 전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940-2554)나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정기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어 반드시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1, 3, 6월에 연납신청을 못했던 군민들이 9월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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