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뉴스 윤리강령은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직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보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은 본 매체에 소속된 모든 기자, 취재기자 등에 적용한다.
기자는 이 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소속 매체의 윤리심의기구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강령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또는 상급자와 상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보도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관계에 얽혀 보도 방향이 왜곡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권력이나 금력 등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저항해야 한다.
보도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취재원의 주장이나 의견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하나의 사안을 보도할 때 여러 측면을 균형 있게 담아야 하며, 특정 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해야 한다.
기자는 신분 위장, 사칭, 위계·강압적 방법, 불법 녹음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취재원에게 금전, 향응, 특혜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문서, 자료, 사진, 영상 등은 정당한 절차와 허락을 거쳐야 하며, 무단 반출이나 조작은 금지된다.
특히 아직 특별한 지침은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AI(챗GPT 등)를 활용한 뉴스 생산(기사 작성)은 앞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른다.
취재원의 신변 및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익명 요청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소속기관이나 지위 등은 반드시 밝히려 노력해야 한다.
비보도 약속(Off the Record), 엠바고(보도유예) 약속 등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데스크나 윤리기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보도 후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해야 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타당할 경우 반론권을 보장하고, 해당 내용을 보도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루머를 사실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보도는 최소화해야 하며, 공익의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도를 자제한다.
보도 내용이 특정 지역, 계층, 종교, 인종, 성별 등에 대한 갈등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사나 보도 콘텐츠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며, 광고주의 영향 아래 보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보도 목적 이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매체는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윤리위원회 또는 내부 점검 체계를 두어 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