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이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면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60% 달성을 목표로 부면장을 반장으로 2개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책임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매주 자체적인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면은 우선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특별 관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30만 원 이하 소액 징수를 위해 문자안내와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징수 전담반의 가정방문과 전화납부 독려를 병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면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는 각종 보조금 등 어떠한 행정적인 혜택도 없다”며 “이번 징수기간 중에 성실 납세 및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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