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의료재단 이사장 선두훈, 불교공뉴스 혜철스님 협약체결

 

 

 

3월10일 오후 3시 대전 선치과병원 지하 강당에서 영훈의료재단(이사장 선두훈)과 불교공뉴스(대표 혜철스님)는 양 기관의 발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정병원 운영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불교공뉴스 대표 혜철스님과 영훈의료재단 김종악 원무부장이 각각 서명했으며 대성사 신도들이 함께했다.

혜철스님은 협약서 서명 후 “이제 스님이나 불자들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업무협약을 해준 선병원에 감사를 표했다.

협약식을 마치고 원무부장의 안내로 병원시설을 돌아 봤다.

한편 영훈의료재단은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선치과병원, 선병원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재단으로 1966년 선 정형외과 의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1일 2500명이 찾는 중부권 최대 선 메디컬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최첨단 의료기기를 다수 확보하여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종합병원이다.


<운영 협약서>
제1조 (목적 및 협약정신) 불교공뉴스는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선치과병원, 선병원종합검진센터를 지정병원으로 정하고 영훈의료재단은 의료편의를 제공하여 소속직원과 스님 및 불자들의 건강을 위해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조한다.

제2조 (환자의 구분 및 범위)
환자의 구분: 산재, 공상환자, 정기검진, 채용신검, 건강보험, 및 일반 환자
환자의 범위: 직원 및 불교공뉴스 대표가 의뢰한 스님과 불자

제3조 (진료비 감액 및 건강 진단비)
* 진료비 감면 혜택
공상, 외래 입원, 선택 진료비, 암 종합건강진단, 장례비용등

제4조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 선임)
요청이 있을시 불교공뉴스에 보건 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 주고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5조 (진료행정 처리절차)
1.진료비 감액을 받을 경우 불교공뉴스는 영훈의료재단이 제공하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응급일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하고 익일까지 진료의뢰서를 제출한다.
2.영훈의료재단은 응급환자가 발생 시에는 구급차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3.영훈의료재단은 불교공뉴스의 진료예약에 따른 제반편의(우선예약) 등을 제공한다.

제6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협약 만료기간 1개월 전에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된 것으로 한다.

제7조 (해석준용)
1.이 협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성립한다.

2011년 3월10일
불교공뉴스 대표 혜철 영훈의료재단 이사장 선두훈

선병원 홈페이지 http://www.sunhospital.com/main/index.asp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선병원
대전 중구 목동 10-7
☎. 042-220-8000 (응급) 042-220-8129, 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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