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가을감자 농작물 재해보험이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지역농협에서 판매된다.

가을감자를 1,500㎡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을재배 품종이 아닌 수미, 남작, 신남작, 세풍, 조풍 등은 보험가입이 제외된다.

이번에 판매되는 가을감자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병충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1ha당 농가 부담액은 4만 원 정도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보험으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농가 납입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에서 지원해 농업인은 총 보험료의 20%만 납입하면 된다.

한편 농업용시설물(시설하우스)과 시설작물(오이,토마토, 수박, 딸기,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등)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포도·복숭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는 만큼 관련 농가에서도 영농의 안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