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22,309건에 대해 주민세 2억2천7백만원을 부과 했으며, 이는 법인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4.2%가 증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은 4,400원(지방교육세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55,000원, 법인은 종업원 수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3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군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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