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유소 등에 주로 설치되는 자동세차시설은 고액의 설치비용이 소요되고 폐수 배출 등에 따른 공공비용을 유발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자동세차시설 설치 신고 처리 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안내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대상 자동세차시설은 토지에 정착돼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세륜시설이나 분뇨‧폐기물 세척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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