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기관·단체들의 직원들이 초․중․고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사를 꺼리는 가운데 내포신도시 이주 직원들의 자녀가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분석의 핵심은 농어촌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한 선발방법으로 대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학 총정원의 4%정도를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 우선 선발하는 제도로,

성립조건은 ①군·읍·면·리 소재지역에 공무원과 자녀가 전원 실거주하고, ②해당소재지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서울대의 경우 6년이상, 일반대학의 경우 3년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예를 들면 2012년 중3학생일 경우 고교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인 2012년 10월 31일까지 내포신도시로 전 가족이 이주하면 3년 후 일반대학 진학 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2010년부터 수시가 정시보다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1년도에는 수시 모집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 농어촌특별전형인 경우 대략 20점 정도 유리하다고 진학전문가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인 내포신도시로 이주할 경우 대학진학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전남도의 경우 목포시보다 남악신도시로 이주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인원 제한으로 내부적인 경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특별전형은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직원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교육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포신도시를 국제문화교육특구지역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제반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의 경우 정시보다 수시로 많이 합격하고 있는 추세로 2011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104명 중 수시 70명, 정시 3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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