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은 지난 13일 면사무소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송석구 면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7명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는 보전직불제 신청자에 대한 ▲관외경작자의 논 농업 종사여부 ▲사망으로 승계받은 직계존비속 ▲신규신청자와 신규 편입 농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동일 필지에 대한 중복 신청자의 실경작 여부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포함 여부 ▲본인 소유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관내 921농가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를 주재한 송석구 면장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자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엄정한 잣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사를 마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오는 22일까지 등록증이 발급될 계획이며, 등록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엔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나, 필지 추가신청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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