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는 2011. 3. 4(금) 시청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시, 구․군, 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석유관리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사휘발유(시너)를 제조․판매․사용하는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회의를 갖고 유사휘발유(시너) 유통행위 근절 특별 대책을 발표하였다.

시에서는 환경오염, 화재발생, 세금탈루 및 정상영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 및 지속되는 고유가로 유사휘발유 사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근절대책의 내용으로 제조․판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확대, 사용자도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
- 제조자 : 구속원칙
- 판매자 : 기소원칙(초범 300만원 이상, 재범 500만원 이상, 3범 이상은 6개월
이상의 징역 구형)
- 사용자 : 과태료 50만원 이상(사용량에 따라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아울러 제조․판매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함께 홍보용 으로 사용되는 간판, 공기풍선 등도 압수하기로 한다.

유사휘발유 판매소에 대한 근원대책 일환으로 사업장의 임대 건물주 및 토지주 에 대한 임대자제 협조문 발송과 더불어 판매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8월말
까지 경찰청 등 사법기관과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역에는 약 400여개소의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261개소를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해 11월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형량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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