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는 12일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연정합의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4개 조례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경기도의 소 취하로 이들 4개 조례는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된다.
우선 생활임금 조례 시행으로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하여 출산장려와 모자보건을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에 대해 방사능물질 검사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연정합의문에 따라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연기하고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집행부가 여건 상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이번 소취하는 도 의회와의 화합과 상생 정치를 이끌어 민선6기 안정적인 도정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소 취하 대상 조례는 제8대 도의회 때인 지난 6월 26일 재의결됐으나, 경기도는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6월 30일 대법원에 제소했고, 경기도의회는 7월 11일 4개 이들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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