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함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1월 3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환급 신청대상자는 부담금 징수시행일(’03. 1. 29)부터 특례법 위헌결정(’05. 3. 31)전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로, 충남은 천안시 외 9개 시·군 26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환급을 실시해오고 있다.

충남도의 환급대상은 10,794건, 189억원이며, 2011년 2월 28일 현재, 환급대상 대비 96%인 10,337건, 181억원을 환급하였으며 미환급 현황은 환급조정 등 25건, 미신청 432건 등 총 457건에 8억원이다.

미신청 432건은 무지, 실종,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신청에 대한 신속한 환급신청을 촉구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재발송 및 언론매체, 대상아파트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환급안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중신청 등 분쟁조정을 위하여 각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다.

김창헌 도 건축도시과장은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본인의 환급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환급여부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해당 시․군청에 문의를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道에서는 환급시효가 소멸되는 2013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권리보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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