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품질수준이 국제수준을 갖추고도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상대국 또는 대기업 등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 "CE"는 유럽 연합(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의무화된 제품 안전 마크

주요내용으로는 해외규격중 CE(유럽공동체마크)등 제품 인증분야 84종에 대하여 인증심사 및 제품시험 비용, 업체단독으로 인증획득 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도기관을 통한 컨설팅 비용도 포함하여 제품인증분야는 총 소요비용의 60% 이내에서 최고 8백만원까지 지원한다.

道는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소규모 영세기업 및 벤처․특허 등 신기술 보유기업은 우대하여 평가할 방침이다.

단, 1업체당 1개 규격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율이 저조할 경우 2개 규격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부 및 도내 시․군에서 동일인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제품인증은 인증명칭이 다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와 SOS충남넷(giupsos.chungnam.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道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회복기를 접하는 시점에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여 품질 및 기술경쟁력 제고와 수출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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