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상북도]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은 7월 22일 개최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내에 경매 전(前) 안전성검사를 거치는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7월 현재, 전국 9개 시도에서 15개의 농수산물검사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경북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현장검사소가 단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매 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가 단 한건도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농도(農道)를 자처하는 경북도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경매 후(後) 유통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지만 극소수 샘플에 대한 검사에 그침으로써, 2013년 기준 연간 반입물량 15만 2천톤 중 60톤, 즉 0.04%만이 형식적으로 검사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 도의원은‘안전’을 특별히 강조해온 박근혜정부하에서 안타깝게도, 바로 ‘안전’사고의 빈발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안전’이라는 목표문화(goal culture)를 달성하는 것은 수사학(修辭學)적 접근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과 문화수준, 그리고 실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광역시와 수도권에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경북에는 안전성검사를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이 유통되는 차별과 불균형이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김의원은 포항, 구미, 안동의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경매 전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 안전성검사를 확보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타지의 농수산물이 도내 도매시장으로 무사통과되지 못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 등 제도개선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이는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먹거리 안전성, 도민건강과 학교급식의 안정성 강화에도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부적합 농수산물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면, 경북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져서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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