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 흥덕구(구청장 허원욱)는 7. 21.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CCTV단속과 인력단속을 병행 주차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61개 노선 87.32㎞에 대해 CCTV 74대와 이동 단속차량 2대를 이용해 즉시 단속구간을 제외하고, 10분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원부터 9만원의 과태료가 의견진술을 거쳐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납부독촉, 차량압류 등 특별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교통이 혼잡한 시외버스터미널, 지웰시티,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주한테는 자체 교통안내 유도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으로 교통 소통을 극대화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 불편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 편입된 오송읍(ktx오송역), 옥산면 등도 확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흥덕구 건설교통과장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 주차의식 시민홍보와 혼잡지역에 대한 주차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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