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10년 12월 말 현재 20,847천㎡로 2009년 19,705천㎡ 대비 1,142천㎡(5.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16,170천㎡, 2008년에는 17,870천㎡, 2009년에는 19,705천㎡, 2010년 말 기준 20,847천㎡로 매년 외국인이 소유토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道 전체 면적(8,630.2㎢)의 0.24%에 해당된다.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증가한 것은 충남도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서북부 지역의 교통, 물류의 발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땅을 취득한 지역은 서산(4,275천㎡), 천안(2,987천㎡), 공주(2,528천㎡), 태안(1,690천㎡), 보령(1,543천㎡) 순이며, 외국인이 가장 적게 토지를 취득한 시․군은 계룡(59천㎡)과 서천(307천㎡)으로 나타났다.

취득원인별로는 계약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8,420천㎡으로 가장 많았고, 내국인의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계속 보유 6,885천㎡ 증여․상속 등 계약외 토지 취득이 5,145천㎡이며, 허가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397천㎡으로 가장 적었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인 경우 미국 교포가 8,156천㎡, 법인인 경우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5,775천㎡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11,221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이 4,145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권이 1,293천㎡ 순으로 많았다.

또한, 토지용도별 현황에선 임야, 나대지 등 용지(11,692천㎡), 공장용지가(6,204천㎡), 주택용지(2,350천㎡), 상업용(598천㎡) 순으로 나타났다.

道 관계자는 “외국인(개인, 법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상속․경매 등의 계약외의 원인 토지취득 신고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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