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한 장만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제외한 타 시‧군‧구에 토지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납부 할 수 있었으나 거주지의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납세자 중심 납부서비스 개선으로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어 고지서가 분실되더라도 과세관청에 고지서 발행을 요구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은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납세자가 납부하기 쉽도록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 되었으며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은행창구에서 기존과 같이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납부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방식과 개선된 납부서비스를 오는 3월 2일부터 6월말까지 병행 운영되고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세 납부안내를 위해 납세고지서는 기존 OCR 고지서가 아닌 바뀐 서식으로 7월부터 현행과 같이 계속 송달하게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