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에서는 3회 이상 반복 접수되는 민원은 자동 종결처리하고 있으나, 반복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반복원인의 대부분이 민원 처리 결과에 이해 설득 노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하고, 고충 민원 역시 법령상 처리 불가한 것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꼭 해결되어야 하는 민원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충남도는 반복 고충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함께 모여서 현장 토론과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이해 설득,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에 건의하는 「현장합동토론회」를 운영키로 하였다.

「현장합동토론회」 대상 민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道에 세 번째 접수된 민원사항 가운데 행정청의 위법, 부당 처분을 호소하거나 도민의 권리침해 또는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이며,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사인간의 이권다툼은 제외된다.

‘현장토론회’는 道 감사관의 주재 하에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 설명, 민원현장 방문, 자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합동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며 토론결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민원인이 이해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해결이 불가능하나 대안이 마련된 민원은 중앙에 건의하여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완수 충남도 감사관은 “반복․고충민원은 민원인이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달라는 것도 있지마는 공무원이 안 되는 이유를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것도 많다면서 합동토론회를 통해 대화하고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 민선 5기 도정 지표인「대화와 소통」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믿기에 도입했다”라며 “앞으로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에 도에 접수된 진정민원 335건 가운데, 3회 이상 제기된 민원은 13명으로 본 제도가 정착되면 이들 반복, 고충민원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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