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규정 신설안에 관한 재고 요청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 출산 국가로 노동생산성 인구가 안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4년이면 40만여 명의 젊은 남성들이 결혼을 못하게 되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통하여 막중한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는 훈장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언론과 사회, 정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업체가 단합하지 않고 서로 싸우며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저는 40여 년간 조직 관리와 기업경영을 해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혼문화정착과 결혼중개업체의 권익을 신장시키도록 하겠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첫째 결혼중개업체를 하나로 모으는데 주력
둘째 정부와 함께 결혼문화를 새롭게 창출
셋째 나 홀로 등 불법과 위장결혼을 못하도록 추진
넷째 비자 등 영사업무를 개선
다섯째 회원 여러분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운영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잘못된 과거는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첨부> 2월 17일 여성가족부와 국회의원들에 보낸 발의 안 재고 요청서

결혼중개업법 규정 신설안에 관한 재고 요청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의 노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부의 미래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 6월 15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위장 결혼과 불법업자에 의한 중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도덕적인 중개업체의 국제결혼 중개로 인해 선의의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결혼 중개업체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결혼중개업협회”는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차후 결혼협회가 국제결혼 중개의 문제점들을 시정해 나가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발의안중 ① 국제결혼중개업의 “민법상 비영리 법인” 의무화를 규정한 “결혼 중개업법 개정안 제2조의 6호 신설안“과 ②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 이상 의무화를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제24조의 2(자본금)규정(안)이 도덕적이며 양심적으로 활동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결혼 중개업체의 영업권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재고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발의 안이 철회되어 선량한 결혼 중개업체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영업과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 결혼 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 이상 의무화를 규정한 결혼 중개업법 개정안 제24조의 2 (자본금)규정(안)에 관한 재고 요청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한선교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미래에 무궁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 6월 15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위장 결혼과 불법업자에 의한 중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도덕적인 중개업체의 국제결혼 중개로 인해 선의의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결혼 중개업체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 결혼 중개업 협회”는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차후 결혼 협회가 국제 결혼 중개의 문제점들을 시정해 나가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 중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 이상 의무화를 규정한 결혼 중개업법 개정안 제24조의 2(자본금)규정(안)이 도덕적이며 양심적으로 활동하는 선량한 결혼 중개업체의 영업권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재고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상기 발의 안이 철회되어 선량한 결혼 중개업체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영업과 가정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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