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은 7월 1일부터 학원도 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시행해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은 30만원이였으나 올 초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학원도 건당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보조를 맞춰 개인과외교습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박일근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현재도 학원의 영수증 발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더욱 투명한 학원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학원장 연수 및 지도 점검 시 이와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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