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를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존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 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센터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조상땅 찾기 121건을 신청을 해 토지 유무사실을 확인하여 118건에 495필지(960,828㎡)를 찾아주는 성과를 올렸다.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은 본인이나 사망자의 상속자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을 구비하여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한지적공사 영동군지사 와 함께 합동운영반을 구성하여 ‘조상땅 찾아주기’ 현장 방문처리제를 10개면에 한번씩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방문처리제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업무뿐만 아니라 토지정보 및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니, 많은 군민들이 토지행정서비스를 받기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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