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 제한대상을 5종 421개사업에서 5종 682개로 확대 운영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세수확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일반음식점, 즉석제조식품업(건강원, 방앗간), 이·미용업, 통신판매업 등 단순신고(신규,갱신)도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돼 범위가 확대됐다.(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군은 그동안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단순신고는 제외하고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허가 등을 제한해 왔다.

반면, 이미 사업을 경영하던 자가 지방세를 3회 체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3회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세자진신고 대행서비스로 납세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덜어주고, 성실 납세 마을에는 10개마을에 3백만원씩 제공하며, 2백만원 납세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가훈을 써 주며,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찾아가는 농공단지이동상담소도 운영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실시 예금 등 채권압류, 고액체납자(3천만원) 명단 공개 등 체납액 관리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징수 총력 추진으로 건전재정 기여와 체납액 이월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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