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 순천시장 관리권 해임 등 요구키로…연내 타결 가능성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규사찰인 순천 선암사에 대해 분규종식과 정상화를 위해 재산관리인인 순천시장의 해임과 관리권한의 이양에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지난 9일 열린 양측의 첫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계종측과 태고종측 협상대표단인 조계종 선암사문제해결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 스님)와 태고종 선암사문제해결협상위원회(위원장 화경 스님)는 16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내용을 공개한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과 태고종은 선암사 분규 종식을 선언하고, 순천시장의 재산관리인 해임을 요청하고, 조계종과 태고종 선암사 주지가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합의내용과 향후 협의 일정,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선암사는 1954년 이승만 정권의 유시로부터 시작된 비구와 대처 갈등으로 이른바 정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고종측이 점유한 사찰로 남아 있다. 소유권자인 조계종은 선암사를 20교구 본사로 지정해 놓고 있고, 태고종은 태고총림으로 지정해 조계종측의 진입을 막고 있다.

아직도 서울 홍은동 백련사와 성주암, 자은암, 인천 용궁사 등이 분규사찰로 남아 있다. 서울 하왕십리에 있던 청련사(안정사)의 경우 태고종측은 양주로 이전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조계종측은 일부 스님들이 개입해 불법적으로 매각 처분했으며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서울 방배동의 토지를 대토해 사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분규사찰 가운데 한 곳인 서울 봉원사가 3년여의 협의를 통해 양측간 합의가 타결됐다. 양측은 봉원사 사찰의 건물과 주요한 부지는 태고종이, 그 외 토지는 조계종이 관할키로 합의한 바 있다.
박봉영 기자 / 불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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