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봄철 농사철을 앞두고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예정)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8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시와 홍보물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은, 각 읍,면 민원실에서 출생 신고 시, 이장회의 시, 마을방송, 소식지, 인터넷 등으로 지원사업을 알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 신청자격은 1천㎡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여성농업인(국적취득불문 결혼이민자도 포함)으로 1일 단가는 5만원의 80%인 4만원 지원과 20%인 1만원의 자부담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접수해야 하며 범위는 영농 48일 이상(60%이상), 가사일 32일 이하(40%미만)이여야 한다.

도우미로 일할 자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지원 가능하다.

군관계자는 “지원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며 “영농철을 맞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농번기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내에서 농가도우미 신청은 한해 평균 40 ~ 45건 정도로 그 중 35%가 결혼이민자 여성의 이용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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