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2014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의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 위법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및 단속사항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의 대여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또는 공터에 세워둬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무등록 불법정비 ▲건설기계의 무단방치와 폐기물 방치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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