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LPG엔진개조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에서는 2월 15일부터 대기질 개선에 효율을 얻기 위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6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내에 1,700여대의 차량에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 개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등록되고 차량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은 205만원부터 577만원까지 배기량에 따른 부착가능 장치별로 차등 지원되며, LPG엔진 개조사업도 승합차는 358만원, 1톤 소형화물은 369만원, 2.5톤 중형화물은 375만원을 엔진개조비용으로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사업 참여 신청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1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노상 매연단속 또한 3년간 면제된다. LPG엔진개조 차량은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 황종길 환경정책과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390여대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실시하였다”며, “2014년까지 대구지역 경유자동차의 5%인 15,000대에 저공해화 사업이 시행되도록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의 말소시에는 대구시에 해당 장치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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