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2월 25일까지 각 구․군을 통해 접수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중 요건 보완을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뜻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 중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코자 하며, 예비 사회적기업이 성장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 우선구매 등 다양한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게 된다.

접수처는 소재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이고,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로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신청대상은 민법에 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의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으로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면 향후 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될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에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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