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실시, 과태료도 최대 3/4 경감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월 15일부터 3월말까지 45일간 대전시 전체 77개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중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이 부당 지급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 세대 방문 조사로 실시되므로 적극적인 주민협조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하도록 안내하고, 지역 언론, 반상회보,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공고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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