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엔 서울시 또는 관할구청 도로관리부서에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런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소통道 서울路 - 도로점용공사 시행절차 안내'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차도, 보도, 가로수, 공사장 등 모든 도로공사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시행절차를 정리한 '표준매뉴얼'의 성격을 가지며, 사진과 도표 등으로 보기 쉽게 제작됐다.

그 동안 도로점용공사 시행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이 없었고, 법규 위주의 업무지침에만 의지하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담당자 외에는 시행절차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시는 이런 절차를 누구나 쉽게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1장-서울시 도로점용공사 개요 ▵2장-사전공지 및 공사 협의절차 ▵3장-도로점용공사 허가 및 승인 ▵4장-굴착공사 준비 및 시행절차 ▵5장-도로점용공사 점검절차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내 도로굴착공사의 현황과 공사 소개, 도로점용 공사시 사전공지 및 협의, 공사 허가 및 승인절차, 공사 전 준비, 공사 중의 절차, 공사 완료 후의 도로 복구상태 점검절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안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afe.seoul.go.kr)에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시윤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도로공사에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안내서가 공사 중인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