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형질변경허가를 득했으나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를 일제조사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토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지전용, 산지전용, 묘지설치,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ㆍ허가를 득하였으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이며, 각종 인ㆍ허가관리대장 등을 검토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통보받은 토지소유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민원과 지적계를 방문해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토지소유자가 등기소를 찾는 시간적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한 토지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등기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신뢰를 쌓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 (☎043-540-30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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