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00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장애학생의 학부모 김00씨는 비장애인 부모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동의서(강사의 판단 하에 수강취소가 될 수 있음을 고지)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를 불합리하다고 여긴 김00씨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센터는 해당 수련관 관장 및 교육팀장과 면담을 통해 이런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안내, 이를 시정했다.

00나눔터에서 프리랜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장애인 전00씨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있어 타 기관에 문의했으나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 사업주에 요구했고 전씨는 미지급임금 2,859,3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소대리를 준비중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은 물론 피해현장 조사부터 권리구제, 각종 법률지원까지 하는「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23일(금)로 개소 100일을 맞는다.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지원을 특화한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기구로 상근하는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법률지원단’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12년부터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장애인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법률 상담 및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을 극복하고자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센터는 개소 이래 150여건의 인권침해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를 접수받아 그 중 125건을 처리 완료하고, 25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기존 운영했던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에 한 해 신고 접수된 건수(‘12년 8건, ‘13년 8건)와 단순 비교해도 18배가 넘는 수치다.

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라서 느끼는 억울함 외에도 ▴학대·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가족 또는 주변인에 의해 금융사기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보험가입 및 금융상품 거절 등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 차별을 겪는 등 비장애인이면 당하지 않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노출되는 경우도 50여 건에 달했다.

시는 이 중, 장애학생 따돌림․임금 미지급․가정폭력․금융사기 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 21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해 사건 직접 수임 등 소송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진정, 가해자․피해자간 합의․중재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고 의뢰인의 민원은 끝까지 경청하고, 민원 사례가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등 그에 맞게 안내했다.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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