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4.27(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 15부터 3. 31까지 45일 동안 각 읍․면․동별로 일제히 추진하는 것으로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의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여부 등이 중점 정리대상이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를 방문하는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가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3/4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며, 반회보·게시판·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용을 적극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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