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각급학교의 졸업시즌을 맞아 들뜬 분위기로 인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에방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판매행위 등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졸업식이 시작되는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시․군 공무원과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식품접객업소와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 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의 미성년자 출입 묵인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충청북도는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선물용 초콜릿의 안전성 확보와 불량 초콜릿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학교주변 식품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초콜릿제품 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도민건강과 식품안전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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