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가 법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법인 위주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금년은 500개 법인을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별 기획테마 세무조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선정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을 중점으로 성실 신고납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로는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신축현장의 시공업체에 대하여 주민세(균등분,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소득분,종업원분) 등의 성실 신고납부 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추징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부과조치 한다.

이미 비과세․감면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세원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을 위한 기업체 위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청주 산업단지에 새로이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며, 법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전담 세무상담반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세무조사담당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3개업체를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 하는 등 성실납세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