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농촌지역 낡고 오래된 주택의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201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를 23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150㎡이하)의 주택 소유자이며, 선정자는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3%로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기존주택(철거대상) 사진 1부, 본인토지 증빙서류 1부, 세대인원 증빙서류 1부, 재산확인서류 1부를 구비하여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계(☏540-3081~6) 및 읍면사무소 총무계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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