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상북도] 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진오스님)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김천시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로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내용으로는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 안전. 신변보호처리, 준비물 보조 등이 있으며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내용은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과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 및 건강 등 하루 일과를 관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특별서비스로 기관파견 돌봄,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기관에서 0세~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에 대한 특별지원 서비스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이 수족구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하고 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5,5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4인 가족기준 4,836천원)시간당 최대 4,250원 ~1,250원까지 지원되고 연720시간(가, 나형)과 연480시간(다형)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200시간 기준 110만원으로 최대 75만원~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120시간에서 240시간(가, 나형)과 200시간(다, 라형) 이용이 가능하다.

보육료, 유아학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보육시설의 경우 평일 9시~17시, 유치원은 9시~ 14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시간 연장제 등을 통해 보육시설 이용시간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단기방학 등 보육시설 미운영시간과 오후5시 이후 등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신청 하려면 정부지원가구의 경우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직통전화431-5475,010-9958-5475)로 문의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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